모음글 모음사진

자격증

닮은하루 2006. 7. 8. 00:36

 

0

● 청소년상담사 - 문화관광부 ( http://www.kyci.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심리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자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심리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자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자격증별 응시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3과목)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택2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학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택2
청소년상담사 3급 발달심리학,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심리학 청소년이해론,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 택1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00시간 연수(이론 및 실습강의)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보건복지부 ( http://www.kcp.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
    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
    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자격증별 응시과목 (수련과정 중에 준비하게 됨)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개인심리치료 I, 심리평가 I, 정신사회재활이론, 면담기법,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정신약물학, 개인심리치료 II, 심리평가 II, 정신사회재활실제, 집단치료 I, 신경심리평가, 지역사회심리학, 집단치료 II, 임상심리 연구방법, 가족치료, 소아청소년 심리장애, 노년기 심리장애, 심리학적 자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개인심리치료 I, 심리평가 I, 정신사회재활이론, 면담기법,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정신약물학

자격증별

학사 및 석사과정 중 필수 수강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정신 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치료(혹은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심리사회재활치료),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실험설계) 중 4 과목 선택

인지치료, 행동치료, 집단치료,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지역사회심리학 , 고급측정이론, 고급발달심리학 ,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의료 또는 보건 정책론의 16 과목중 3 과목 이상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통계, 상담심리이론과 실제, 임상심리학의 4과목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중 1과목 선택
● 직업상담사 - 노동부 ( http://www.hrdkorea.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직업상담사 1급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4.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사 2급 만 20세 이상이면 성별, 학력, 경력 제한없음
  
자격증별 필수과목 실기
직업상담사 1급 1.고급 직업 상담심리학
2.고급 직업 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3. 노동관계 법규
직업상담실무
직업상담사 2급 1. 직업 상담심리학
2.직업 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3. 노동관계 법규
직업상담실무
● 상담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www.krcpa.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1. 상담 심리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후 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상담심리사로서 상담경력 4년 이상인 자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상담 심리관련분야 학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증별 응시과목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심리진단 및 평가, 집단상담 및 치료, 성격심리학,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심리평가)
  *상담심리학회 가입 후 자격시험과 수련을 마치면 부여(상담심리학회 세부요강참조)
● 임상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 http://www.kcp.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임상심리전문가 1.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하
    에 2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
    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활
   동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임상심리사 1. 대학에서 심리학(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심리학 인정학과는 부칙에 명시)을
   전공하는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2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외국에서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하
   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3. 다음 심리학 과목 중에서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준하는 인정
    과목은 수련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정한다(임상심리학회 세부요강참조).

  
자격증별 기초과목 임상과목
임상심리전문가 성격이론, 인지 및 학습이론,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심리사 성격심리학, 학습 및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통계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합격 하면 부여
● 발달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 http://www.baldal.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발달심리전문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정의 전문 경력을 쌓은 후 본 학회에 등록한자
발달심리사 심리학과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 (관련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이수한 자, 학부전공과는 별개로 관련 전공 대학원에서 3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 가능함)
  
자격증별 필수 선택
발달심리전문가 발달이론, 연구방법(통계 및 설계)상담심리, 심리평가 및 검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학습심리 및 지능 발달장애 및 정신병리, 고급청년심리, 사회비행, 교육과정 및 평가, 고급 장노년 심리, 가족문제, 정신건강, 가족 및 부부치료, 직업개발 및 집단역학 등 10과목 중 택2
임상심리사 아동(발달)심리 청년심리 장노년심리 발달장애, 상담심리, 성격심리, 심리검사가족관계, 인지심리, 생리심리 등 7과목 중 택2
   * 본 학회 가입 후,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에서 발달심리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응시 함.
      이후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면 부여.
● 건강심리사 - 한국심리학회산하 한국건강심리학회 ( http://www.healthpsy.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건강심리전문가 1.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
   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전
   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때 수련 중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2.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
   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전
   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때 수련 중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3.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및 건강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자(임상 훈련경험, 교수, 연구, 행정 및 개업 등)로서 건강심리전
    문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4. 외국에서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한 자.

건강심리사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과목
자격증별 필수 선택
건강심리사 고급 건강심리학, 건강 심리학적 평가, 건강심리치료 기법, 건강심리학 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신경 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통증심리학, 재활심리학,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 정서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중 택3
   * 면접시험이 추가도 실시됨
● 놀이치료사 - 한국놀이치료학회 ( http://www.playtherapykorea.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놀이치료전문가 1.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3>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는자. (단, 교수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상 및 놀이치료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교수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기간은 3년까지임)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놀이치료사 1. 놀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3>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4.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놀이치료수련자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 공, 부 전공 모두 가능) 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 의 ‘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자격증별 응시과목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이론, 놀이치료 방법 및 기술, 놀이치료의 적용, 연구방법론
놀이치료사 놀이치료 이론, 상담이론, 성격이론, 발달이론
놀이치료수련자 놀이치료 이론, 상담이론
  *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수련을 거치면 부여
● 미술치료사 - 한국미술치료학회 ( http://www.korean-arttherapy.or.kr )
  
자격증별 응시자격
미술치료전문가 1.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나 학술대 회에서 1회의 사례발표,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1편 게재,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① 외국에서 임상미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 자 ② 대학의 관련분야의 정·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자 ③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고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미술치료사 1. 대학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미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자격증별 응시과목
미술치료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기법 Ⅱ, 미술치료 사례연구법, 유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 성인 및 노인미술치료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Ⅱ, 투사법 및 심리검사
미술치료사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와 치료, 미술 및 미술치료 개론아동 및 성인미술치료, 부부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 240시간의 연수를 받고 이론시험을 치른 후 500시간 이상 임상수련과정을 거치면 부여